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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광명시 불법 관련 민원인 신고에도 예산 없다는 망말!: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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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광명시 불법 관련 민원인 신고에도 예산 없다는 망말!

-특정업체 불법행위 강건너 불구경, 묵인 및 특혜의혹 의구심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15/10/28 [18:49]

【카메라고발】광명시 불법 관련 민원인 신고에도 예산 없다는 망말!

-특정업체 불법행위 강건너 불구경, 묵인 및 특혜의혹 의구심

신정식 기자 | 입력 : 2015/10/28 [18:49]

▲ 농지에 불법간판 및 불법주차장, 길가엔 추가 불법간판.


광명시가 광명시 노온사동 158-5번지 M음식점이 농지와 임야를 훼손해 불법주차장 사용 등 불법간판을 설치해가며 영업행위를 해오다 그것도 모자라 산 32-17(임) 번지 인근 도로 옆에 불법간판을 또 설치해가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곳은 광명시의 유명음식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년 동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시장을 비롯한 시의 유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거기에다 불법간판에 대한 민원인의 신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민원인의 지적과 함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묵인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전년도 24일 지도민원과 불법 광고물 담당부서 취재에 따르면 1월 4일까지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확인해본 결과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6일부터 16일까지 자진철거 처리가 않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예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지만 자진철거 및 행정처분, 원상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다시 19일 확인해본 결과 이번 주 내에 15일에서 20일안의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예고장을 보낸다는 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27일 확인하자 또 미뤄져 이번 주 내에 예고장을 보낸다는 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비웃어야 하는 것인지 지도민원 부서의 처사에 취재기자도 놀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22일경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지난 6일경 “시의 불법광고물 팀장 P씨에게 불법간판에 대한 신고를 해도 철거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철거 용역을 줘야하나 예산이 없어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20일 시민 K모씨에 따르면 "M음식점은 광명시에 여러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곳도 불법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차장을 비롯해 진입로 등을 철저히 조사해 특정인들만이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P씨는 “보금자리 철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농지를 훼손 할 경우 및 농지를 불법사용 하면 농지원부를 없앤다.”면서 “힘없는 시민에게는 서슬파란 행정의 칼을 들이대면서 특정 불법영업장에는 솜방망이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시의 행정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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