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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동 W컨벤션웨딩홀, 시 행정처분 무색케 해!: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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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동 W컨벤션웨딩홀, 시 행정처분 무색케 해!

- 사용중지 무시하고 불법행위 극성. 용도변경 특혜 및 묵인의혹 가중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15/03/31 [19:03]

광명시 철산동 W컨벤션웨딩홀, 시 행정처분 무색케 해!

- 사용중지 무시하고 불법행위 극성. 용도변경 특혜 및 묵인의혹 가중

신정식 기자 | 입력 : 2015/03/31 [19:03]

▲ 용도변경전(좌) 신부대기실 변경 후(우) 모습이 달라진게 없다.



광명시 철산동 W컨벤션웨딩홀이 시의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지난 주말(15일) 결혼예식에서 불법증축과 불법승강기 사용에 이어 지난 주말(28일)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의 행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W컨벤션웨딩홀은 건축물대장상 수차례 위반건축물 등재와 해제를 해오다가 지난 2014년 6월 11일 용도 변경해 영업 중에 있었으나 불법증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부대기실과 불법승강기가 용도변경 이전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인 용도변경은 불법사항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용도변경 이전과 이후의 불법사항이 동일하지만 허가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및 묵인이 있었는지 눈가리고 아웅 식의 허가된 것은 아닌지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지난 26일 용도변경을 대행했던 양주시의 E건축사에 따르면 “허가도면과 일치해 광명시가 지정한 W건축사로부터 특검을 받고 용도변경을 했다.”면서 “신부대기실은 불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특검을 했던 W건축사는 “허가 도면상에 문제가 없어 인정했다.”며 “자신은 타시의 건축사이므로 특별히 도와 줄 일이 없었고 또한 분명히 신부대기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용도변경의 경우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 “허가도면상 문제가 없고 특검제도가 있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W컨벤션웨딩홀의 6월11일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이전의 불법신부대기실 및 불법승강기를 사용한 것과 현재의 영업행위가 네이버 블러그 이용후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광명시의 전수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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