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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학교통학로, 금연구역 추가, 과태로 2만원에서 5만원 상향조정 등

배수남 기자 | 기사입력 2021/12/13 [15:50]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학교통학로, 금연구역 추가, 과태로 2만원에서 5만원 상향조정 등

배수남 기자 | 입력 : 2021/12/13 [15:50]

부산광역시의회 이성숙 의원


[미디어타임즈=배수남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통학로를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환경 조성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에「통학로」가 추가(안 제3조 제8호)된다 이는 본 조례(제3조 제3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 직선거리 50m)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학로도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라 기 금연시설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는 조문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금연환경 조성(안 제7조의 2)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캠프,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사업, 금연구역 지정·유지 및 관리사업, 금연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조정된다(안 제8조 제1항). 현행 2만 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조례 위반 과태료 권고기준액인 5만 원으로 조정했다. 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성숙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등·하교시 청소년 통학로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또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과태료 조정에 대한 대시민 사전안내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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