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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결실

12월 14일,‘2021년 추진실적 보고회’개최

배수남 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09:44]

울산시,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결실

12월 14일,‘2021년 추진실적 보고회’개최

배수남 기자 | 입력 : 2021/12/14 [09:44]

울산시청사


[미디어타임즈=배수남 기자] 울산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지금까지 도로, 공원, 하천, 하수도 등 여러 공공시설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2월 1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1년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초 구성된‘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전담(TF)팀(단장 장수완 행정부시장)’의 분야별 소유권 확보 추진결과 보고를 통해 올해 실적 점검 및 시유재산 발굴 경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공유와 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한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총 307필지 1,196억 원 상당 미 이전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시유재산으로는 △울산대공원 112필지 390억 원 △ 중구 신간선도로(장춘로) 53필지 328억 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88필지 311억 원 △국유폐천 양여 20필지 71억 원 △번영로(번영교~한비사거리) 25필지 55억 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등 3개소 5필지 38억 원 △종합운동장 3필지 2억 원 등이다.

특히 시유재산 발굴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울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발굴대상 토지의 데이터를 발췌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숨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세심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미이전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및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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