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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부산 청년 보호할 '군복무 상해보험 조례' 제정

병역 이행 중 사고가 지역 청년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 되는 일 없도록 해야

배수남 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16:38]

부산광역시의회, 부산 청년 보호할 '군복무 상해보험 조례' 제정

병역 이행 중 사고가 지역 청년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 되는 일 없도록 해야

배수남 기자 | 입력 : 2021/12/14 [16:38]

부산광역시의회


[미디어타임즈=배수남 기자]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영도구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은 오래전부터 해당 조례를 준비해왔으며 이미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군인 재해보상법」등이 있으나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대상 청년이 부산시민인 이상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부산시 청년정책의 근본이 지역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는 것이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다.”며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39조제2항과 비슷한 취지로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계약체결, 가입대상, 지급제외, 평가실시, 사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6,198명, 모집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으로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3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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