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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김광한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6:4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김광한 기자 | 입력 : 2021/12/30 [16:4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미디어타임즈=김광한 기자] 중구의회는 12월 29일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사무과 소관 10건의 규칙안,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최찬용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늘어난 만큼 강한 책임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완전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통해 16년 만에 연안·항운아파트 이주계획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연안·항운아파트 현 부지를 화물주차장 대체 부지로 발언한 고남석 연수구청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인천광역시 계획대로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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