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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주민등록 등 ‧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한시적 면제

김광한 기자 | 기사입력 2021/12/31 [11:44]

계양구, 주민등록 등 ‧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한시적 면제

김광한 기자 | 입력 : 2021/12/31 [11:44]


[미디어타임즈=김광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28일까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계양구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발급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현장에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과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이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창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류들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양구는 코로나19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1차(2020.3월) 공적마스크 5부제, 2차(2020.5월) 긴급 재난지원, 3차(2021.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시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무료발급을 실시한 바 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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