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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2022년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9.15% 세액공제

김광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1:34]

인천 옹진군, 2022년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9.15% 세액공제

김광한 기자 | 입력 : 2022/01/10 [11:34]

인천 옹진군청


[미디어타임즈=김광한 기자] 옹진군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정기분 연2회(6월,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연간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7.5%, 6월 신청시 5%, 9월 신청시 2.5%로 점차 감소해 1월 연납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 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은 과세기준일은 1월 1일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오토바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마감일인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옹진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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