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찾아가는 1:1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용 자격] 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정부미지원 가정은 양육공백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 시간제 • 기본형: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기본형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 질병감염 아동지원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할 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이용 절차] - 정부지원 가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 정부미지원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 공통사항: 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발급 ** 정부지원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누리집 참조 [문의] -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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