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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풍수해보험으로 재난을 대비하세요”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총 보험료의 70~92% 지원

김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10:24]

삼척시,“풍수해보험으로 재난을 대비하세요”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총 보험료의 70~92% 지원

김서하 기자 | 입력 : 2022/02/10 [10:24]

삼척시,“풍수해보험으로 재난을 대비하세요”


[미디어타임즈=김서하 기자] 삼척시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개인 소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보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보험제도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제3자 기부 및 후원 등을 통해 자부담 비용을 납입하여,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자연재해 집중 발생 시기 이전인 올 6월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지정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정 소식지, 이통장 회의, SNS 채널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지키고, 재난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택 940건, 온실 4,880.7㎡, 소상공인 189건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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