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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5일까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차 접수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

김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08:51]

삼척시, 25일까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차 접수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

김서하 기자 | 입력 : 2022/02/15 [08:51]

방역물품지원금 홍보배너


[미디어타임즈=김서하 기자] 삼척시가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접수를 이달 14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지난 1월 방역물품비 지원금 1차 접수를 실시하여 320여 개소 업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및 방역물품비 지원금 1차 접수 미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해당된다. 단, 2022년 1월 13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매한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 있는 물품․장비 등이 방역 물품으로 인정되며, 대상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패스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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