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김광한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2022년 상반기 대․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이하)도 2021년부터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영종지역에는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 사업소가 없어 배를 타고 시내로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영종․용유에서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요청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월 28일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주차장, 29일부터 31일까지는 중구 제2청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천 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