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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올해‘농업인 수당’33억 원 지급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김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09:24]

삼척시, 올해‘농업인 수당’33억 원 지급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김서하 기자 | 입력 : 2022/04/01 [09:24]


[미디어타임즈=김서하 기자] 삼척시가 올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33억 원을 투입하여 약 4,770호를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지급요건 기준일인 2022년 5월 31일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개인이 아닌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20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 작성 후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선정심의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올해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 지급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카드로 가구당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하는 만큼 해당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수당이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로 지급되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3,470명에게 농업인 수당 24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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