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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3단계) 450억 원 지원: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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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3단계) 450억 원 지원

- 4.8.부터 접수,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최대 2천만 원, 최초 1년 무이자

김광한 기자 | 기사입력 2022/04/03 [12:01]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3단계) 450억 원 지원

- 4.8.부터 접수,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최대 2천만 원, 최초 1년 무이자

김광한 기자 | 입력 : 2022/04/03 [12:01]

 

[미디어타임즈=김광한 기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50억 원 규모의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접수를 오는 4월 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과 2월에 시행한 무이자 사업(각 375억 원, 600억 원 융자)이 조기 마감된 소상인들의 어려운 자금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30일에 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연장선에 있다.

 

이번 특례보증의 재원은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30억 원을 출연하고, 이에 대해 시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 대출 금리 : 대출시점에서 시중 변동금리 적용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나,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2월과 이번에 시행하는 자금은 그동안 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보증재원을 더 확대하고자 노력해 온 성과”라고 밝히며 “이번 3단계 시행을 통해 그동안 정책자금 혜택을 기다려 온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4월 8일(금)부터 자금한도 소진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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