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적극 나선다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 가져

편집 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06:43]

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적극 나선다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 가져

편집 기자 | 입력 : 2022/04/08 [06:43]


[미디어타임즈=편집 기자] 충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시행일: 5월 19일)을 앞두고 8일 본관 206호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실천다짐을 위해 마련됐다.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전 직원이 함께 결의했다.

충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해 고위공직자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혈연·직연 등에 의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내 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약 2만 4천여명(전국 약 200만명)의 공직자가 적용대상자이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운영지침’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