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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도내 30년 경과한 39개 아파트 단지 2,353세대 대상 안전점검

편집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7:20]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도내 30년 경과한 39개 아파트 단지 2,353세대 대상 안전점검

편집 기자 | 입력 : 2022/04/15 [17:20]


[미디어타임즈=편집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25일부터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3종시설물)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점검지원사업)의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예비점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여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전점검이다.

서민주거시설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전점검으로 주거기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99세대, 2021년에는 2,529세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대상은 도내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기존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단지를 우선하여 올해는 9개 시군‧39개 단지‧2,353세대를 선정하였다.

사전점검은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국토안전관리원 점검 담당자가 2인 1조가 되어 주요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대해 기본 육안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시 재료시험을 추가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 주요 구조부재의 상태 확인(균열, 철근부식, 변위·번형 상태 등) ▲ 건축 마감재의 상태 확인(옥상방수, 누수, 미장 및 도장 결함 등) ▲ 안전 위험요소 확인 등이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전점검이 종료되면 대상단지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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