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 마련

김형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16:01]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 마련

김형기 기자 | 입력 : 2022/07/21 [16:01]


[미디어타임즈=김형기 기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대 개원 이래 첫 번째 법안으로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인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확대된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뿌리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보완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반공정 뿌리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했고 뿌리산업의 범위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시행규칙 등이다.

나인권 의원은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산업의 기반이자 미래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뿌리산업의 핵심기술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산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