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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기업 채용하는 ‘청년취업 2000사업’ 추가 모집

시, 5월 22일까지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기업 대상 ‘청년취업 2000 사업’ 참여 추가모집

이운효 | 기사입력 2020/05/08 [15:22]

청년 취업·기업 채용하는 ‘청년취업 2000사업’ 추가 모집

시, 5월 22일까지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기업 대상 ‘청년취업 2000 사업’ 참여 추가모집

이운효 | 입력 : 2020/05/08 [15:22]
[미디어타임즈] 전주시가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키로 했다.

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청년취업 2000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50~65만원씩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장려금을 2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주시 소재 기업 중 전주시 거주하는 만 18~39세의 청년을 2020. 1. 1. 이후 채용하였거나 추가 채용 예정인 기업으로 월 18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청년 취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기업 선정 후,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청년취업장려금 포기서약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역 청년들의 신규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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