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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술인복지 기금 설치 공청회 개최

17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성료

김형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18 [19:54]

전북 예술인복지 기금 설치 공청회 개최

17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성료

김형기 기자 | 입력 : 2022/11/18 [19:54]


[미디어타임즈=김형기 기자] 17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공청회가 지역예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양해석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양혜원 연구위원은 “예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확보는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문화된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를 실행에 옮기고, 예술인 공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취약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박규현 창작극회 대표는 “일방적인 시혜적 성격의 예술인 복지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술인 복지기금의 용도를 비롯해서 예술인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역 예술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연구위원은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는 동시에 예술인 복지사업의 빈틈을 찾아서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인 복지기금 용도를 명시한 개정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토론에 나선 전북예총의 백봉기 사무처장은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전라북도 문화행정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회에서 자체 숙의과정을 거쳐서 개정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과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기에 예술인 복지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100억 규모의 예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복지센터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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