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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음주운전…단속 강화해야!

신정식 | 기사입력 2019/10/28 [20:21]

다시 고개 드는 음주운전…단속 강화해야!

신정식 | 입력 : 2019/10/28 [20:21]

▲ 신정식(훈종) 기자

[신정식 기자] 메르스 공포가 잦아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음주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난달 1~5일 일평균 41.6건, 6~10일은 하루 37.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달 11~15일 부터는 음주 교통사고가 하루 39.4건, 16~20일엔 하루 43.8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진 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기를 통한 메르스전염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일제 음주단속을 자제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한동안 줄었던 음주 교통사고가 다시 늘고 있는것이다.
한 해 동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년도 통계에 의하면 491명으로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우리는 메르스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평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만 피하면 되지, 술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가까운 거리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니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요즘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보복운전도 범죄인만큼, 음주운전시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6개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외에도 행정처분도 져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으로 징역 50년부터 종신형까지 선고 받는다고 한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한달치 월급을 몰수하고 호주에서는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음주운전을 강력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개인과 타인의 생명을 중시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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