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맛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가공품을 구매하시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구매금액) 1만 7천원 이상 → (환급액) 5천원 (구매금액) 3만 4천원 이상 → (환급액) 1만원 (구매금액) 5만 1천원 이상 → (환급액) 1만 5천원 (구매금액) 6만 8천원 이상 → (환급액) 2만원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21일까지 - 서울(마포농수산물, 노량진수산물, 신영) - 인천(소래포구, 인천종합) - 경기(구리농수산물) - 세종(세종전통) - 대전(중리, 한민,도마큰,태평,문창) - 충남(서산동부) - 충북(무학, 자유) - 강원(주문진건어물, 주문진좌판풍물) - 경북(안동 중앙, 경주 성동, 경주 중앙) - 전북(전주 모래내, 전주 남부,전주 신중앙) - 대구(서문시장 2지구 지하 1층, 칠성, 번개) - 울산(신정상가, 언양알프스) - 경남(마산 어시장, 통영서호, 남해전통) - 광주(남광주, 양동, 봉선, 무등) - 부산(기장, 남포동건어물, 부전상가) - 전남(목포 청호, 목포 동부, 광양 중마) - 제주(제주동문, 서귀포매일올레)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step1.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step2. 당일 구매 영수증에 사장님 사인과 국내산 구입 품목 써달라고 하기 step3. 행사 부스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상품권 받기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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