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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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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소방청,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24시간 시범운영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16:25]

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소방청,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24시간 시범운영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3/01/19 [16:25]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설명]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소방응급의료 헬기의 장점]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119Hel-EMS 시범사업(민·관 협업) 내용]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119Hel-EMS 시범사업의 효과, 향후 계획]

119시범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119Heil-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119Heli-EMS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선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은“119Heli-EMS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헬기-지상 연계이송을 통해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이송이 어려웠던 병원 간 중증환자의 이송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넘어 외과 전문의가 헬기에 함께 탑승하여 환자를 다친 곳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은 “중증환자 이송 시 화상전문의가 119헬기에 탑승 및 전문처치 제공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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