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최근 높아진 난방비로 인해 걱정 많으시죠? 난방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란?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인증제품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el.keiti.re.kr)’에서 확인! ◆ 지원대상 -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 교체 가능 ◆ 신청기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보일러 설치 지원 - 신청하기 - 정보입력 - (오프라인) 필수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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