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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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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백만 원 지원

김서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2/24 [08:08]

삼척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백만 원 지원

김서하 기자 | 입력 : 2023/02/24 [08:08]


[미디어타임즈=김서하 기자] 삼척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3천3백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하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백만 원씩 총 3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자동차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고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단, 경유차를 수출말소 또는 차령초과말소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나기 전 폐차하는 경우, 2022년 10월 31일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삼척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 경유차 폐차 및 신차 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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