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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과 교권 균형 맞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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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과 교권 균형 맞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임태희 교육감 긴급기자회견,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18:43]

【영상/뉴스】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과 교권 균형 맞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임태희 교육감 긴급기자회견,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3/07/21 [18:43]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임태희 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컨버런스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사항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소개해주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으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조례 4조의 책무 규정을 개선해서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보완한다.

 

둘째, 조례 8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잘못한 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가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조례에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서, 학생 보상, 상담, 주의, 훈육 등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훈육에는 학부모들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조례에 포함된다.

 

넷째,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학생인권조례’의 현재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전면 개정된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명칭을 (가칭)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서 학생의 생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9월까지 최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 요구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서 교사의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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