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든지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집회·시위 현장과 달리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과격 폭력시위는 발생하지 않지만, 때때로는 현장에서 도로나 보행 도로를 점거, 침해하는 집회를 개최해 많은 시민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은 당초 1박 2일 노숙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하며 1박 2일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교통은 온종일 마비됐다. 경찰은 집회를 대비하기 위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앞까지 세종대로 약 1㎞ 구간 8차로 중 4차로를 통제했다. 집회로 오후 3시 30분 기준 세종대로 일대 평균 시속은 2㎞ 미만을 기록했으며, 퇴근 시간대 혼잡은 더욱 컸다.
이날 밤 노조원 일부는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화장실이 마땅치가 않자 노상 방뇨를 하는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며, 많은 시민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법과 원칙을 어기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려야 할 일반 시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하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회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이 주최 측에 준수사항을 알려주면 집회 시위자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고, 자유와 권리만 주장할 집회·시위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며,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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