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수원시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