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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할머니 돌보는 초등학생도 지원대상으로”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하한연령 9세로 확대...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연령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담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이옥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22 [19:00]

“아픈 할머니 돌보는 초등학생도 지원대상으로”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하한연령 9세로 확대...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연령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담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이옥수 기자 | 입력 : 2023/12/22 [19:00]


[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을 당초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ㆍ경제ㆍ 정서적 어려움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나이 규정으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실제 조손가정의 경우 초등학생이 아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돌보는 등 가족 돌봄 의무를 지게 상황이 발생함에도 실태에 대한 적절한 통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들도 모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간병살인 청년 사건과 같은 비극의 원인이었던 빈곤과 가족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라며, “생계와 간병의 고통으로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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