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서해특정해역 불법 통발어선 단속- 항공기의 끈질긴 추적을 통한 위치 미발신 선박 불법조업 단속 성공
[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으로 70톤급 통발어선 A호를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김포 고정익항공기는 지난 9일 오전 7시 6분경, 서해특정해역* 항공순찰 중 AIS 및 V-PASS 등 위치정보를 발신하지 않은 채 어망을 양망하는 등 불법조업 중인 A호를 발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정의) 4호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A호는 지난 2일 위치발신 미작동 및 연락 두절로 어선안전조업국으로 부터 해경에 신고 접수되어, 중부해경청 광역구조본부가 운영되고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4대 등 다수의 세력을 동원하여 수색하였던 선박이다.
김포 고정익항공대는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하여 A호에 대한 과거 항적, 출입항 기록, 특정해역 진입 시간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새벽 A호가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는 의심 항적을 확인하고 고정익항공기를 현장에 급파하여 불법조업 현장 단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부해경청은 AIS 및 V-Pass 등 위치정보를 발신하지 않은 채 불법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에 대해 경비함정, 항공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다양한 세력을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어선에 대하여 다양한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하여 불법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고, 가용 가능한 경비세력을 총동원 단속하여 어장 질서유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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