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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 공고: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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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 공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14일간 열람 후 의견 제출 가능

이옥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03 [14:56]

용산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 공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14일간 열람 후 의견 제출 가능

이옥수 기자 | 입력 : 2024/03/03 [14:56]


[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재열람 공고는 당초 열람 공고의 내용 중 주요 변경이 있어 다시 열람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1월 개최된 2024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이번 변경(안)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구는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과 관련한 도서와 도면 등 재열람 도서를 현장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열람 도서는 지난 1일부터 총 14일 간 용산구청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고도지구에 포함된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의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열람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재열람 공고 후 서울시는 상반기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남산 주변은 30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돼 불편을 겪은 만큼 주민들이 이번 재열람 내용에 관심과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며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바라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2개 권역별에서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남산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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