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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최종 지정, 고성 양촌·용정지구

20일 포항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의결

편집국 | 기사입력 2024/06/20 [18:48]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최종 지정, 고성 양촌·용정지구

20일 포항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의결

편집국 | 입력 : 2024/06/20 [18:48]


[미디어타임즈=편집국] 경남의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지정됐다.

경남도는 20일 대통령이 참석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아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구는 관계부처 및 지역·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정한다.

이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지구는 157만㎡ 규모로 투자기업인 SK오션플랜트(주)의 해상풍력 특화 생산기지로 조성된다. 121만㎡ 규모의 기존 사업장과 특구로 지정된 신규 생산기지 면적은 총 278만㎡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조선해양특구로 지정된 후 10년간 산단 조성이 중단됐으나 지난해 일반산업단지로 신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SK오션플랜트(주)가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투자의 직접고용효과는 3,600명, 생산유발효과는 3조 1,346억 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인재 유입의 선순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에는 SK오션플랜트(주)와 협력기업 31개 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고정식 하부구조물인 재킷(Jacket)을 비롯해 부유식 하부구조물인 플로터(Floater), 해상변전소(OSS) 등 해상풍력 구조물 전반을 생산할 계획이다.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오션플랜트의 모기업 SK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 핵심 기자재 제조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부유체 기본설계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시군, 투자기업, 전문가와 실무팀을 구성하고 산업육성,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 지원계획과 투자계획,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했으며, 경상남도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경상남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심의해 지난 4월 산업부에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660만㎡(200만평) 중 이번에 지정받은 157만㎡(46.7만평)을 제외하고 남은 면적에 대해서도 곧바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전국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우주항공 분야와 방산, 조선 등 신성장산업 기업수요를 고려해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 1호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인 고성 양촌·용정지구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훌륭한 기업들이 경남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끔 2차, 3차 신청도 빠른 시일내 준비해 도와 기업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관련 시도지사 의견 개진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규제 특례를 명시한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남해안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으로 구상하고 있는 경남도 입장에서는 광역도(道) 200만 평 상한을 두고 있는 특구 지정 총면적이 한계가 있어 관광산업의 경우 지정 총면적에서 제외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는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며 ”수도권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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