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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옥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20:34]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옥수 기자 | 입력 : 2024/06/20 [20:34]


[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①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Ⅴ 분활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Ⅴ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Ⅴ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5년 시행(잠정)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기간 확대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미사용기간1년x2)
Ⅴ 연령 확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Ⅴ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④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 10일 → 20일
Ⅴ 분할횟수 확대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Ⅴ 정부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기간
Ⅴ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⑥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Ⅴ 기간 확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Ⅴ 정부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⑦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Ⅴ 지원 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Ⅴ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 → 월 120만원
Ⅴ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

⑧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⑨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감면(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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