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양주시,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1인당 23만원:미디어타임즈
광고
광고
로고

양주시,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1인당 23만원

이옥수 | 기사입력 2020/06/17 [07:33]

양주시,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1인당 23만원

이옥수 | 입력 : 2020/06/17 [07:33]
[미디어타임즈]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6월 4일 이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주 40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으로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급신청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오는 12월 11일까지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신청서나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8082-6051)로 이메일이나 우편(등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의료진 소견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