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남국 의원,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사업 적극적인 홍보 필요청소년법제관 사업,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중학생 대상으로 기본법제교육, 법령토론대회, 학교규칙 제ㆍ개정대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을 직접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준법의식과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중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법제관 신청 및 선정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청학교 10곳 중 8곳 선정 ▲2016년 신청학교 25곳 중 8곳 ▲2017년 신청학교 10곳 중 10곳 선정 ▲2018년 신청학교 12곳 중 12곳 ▲2019년 신청학교 12곳 중 10곳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곧 선정되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학교가 연속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다. 대전하기중(대전), 선운중(광주), 죽변중(경북) 등이다. 2019년 기준 3,000여 개의 중학교가 있는 점에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 학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신청만 하면 선정되는 수준, 선정과정 中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거나 이전에 동 사업을 수행하였던 학교를 재선정하는 등 사업 대상의 선정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근거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 파악과 선정 과정의 기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화돼야 한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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