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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대양종합건설(주), 시화MTV 수변상업시설 신축 공사 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심각'

신정식 | 기사입력 2021/06/25 [21:12]

【카메라고발】대양종합건설(주), 시화MTV 수변상업시설 신축 공사 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심각'

신정식 | 입력 : 2021/06/25 [21:12]

▲ 골든베이 프리자 신축 건설 현장 불법 옥외광고물 일부 모습.

대양종합건설(주)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수변상업시설 5-5블럭에서 신축 중인 골든베이 프리자 건설 신축 현장 담장(가설 울타리)에 자사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광고주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붙이고 보자는 생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만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가설 울타리에는 공익 목적이거나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즉, 담장(fence)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 특별 관리 공사장 표시 등을  일정 규격의 크기로 안내 표지판만 가능하다.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는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가설 울타리 광고물 게재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감독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의 당연한 업무이다.

 

그러나 공사현장 담장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법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 지자체의 행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본지 취재 후,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법적 근거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6월 18일 제289회 시흥시 의회 제1차 정례  회의를 통해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옥외광고물 관련 상담민원 520건이 접수되었다"며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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