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과적 차량으로부터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으로부터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가 통행할 시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과 맞먹고, 축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 시와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높이 4.0M·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민호 도로과장은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욱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과적 근절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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