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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신협 임원 선거 문제 많다…신협선관위에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 위반 고발장’ 다수 접수

신협 신용 및 조합원 경제적 피해 피하기 어려울 듯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9:11]

광명신협 임원 선거 문제 많다…신협선관위에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 위반 고발장’ 다수 접수

신협 신용 및 조합원 경제적 피해 피하기 어려울 듯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4/02/26 [19:11]

▲ 광명신협 전경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광명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오는 28일 광명극장(철망산로 2)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입후보자의 불법선거 운동 정황이 파악돼 논란이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광명신협 총무과에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 위반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고발장이 명백한 위법행위로 밝혀 질 경우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명신협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배 모 전 광명신협 이사가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9조(선거운동의 주체)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는 후보자는 본인을 제외한 제3자의 선거 운동, 후보자 간 연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배 모 후보가 선거 홍보 문자에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이사 4명의 선출직과 성명, 기호번호를 명기해 연대해 선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 운동 방법이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연설회 및 토론회,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 장소의 지지 호소 및 명함배부’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정황이 파악되어 신협에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

 

특히 이와 같은 선거 운동 방법 외 행위에 대해 다수의 조합원이 인지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의 행위가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맞다”며 “후보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 또는 시민 누구라도 이에 대해 광명신협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사 요청이 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공표 및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명신협 관계자는 “후보 일인만 스스로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며 “4명이 연대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겠으나, 선거 운동의 방법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광명신협 선관위에서는 부당한 방법의 선거 운동 중지 및 조합원에게 공표 외에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광명신협의 신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Photo zoom】

▲ 문자 갈무리    

▲ 연대홍보물    

 

▲ 하안동 소재 벽보 및 공보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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