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차원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09:17]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차원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4/03/14 [09:17]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은 안산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민간이 시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면밀한 재정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야 문제가 없지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우수 공모사업을 유치해 시의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