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75세 이상)의 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결식 우려 노인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내 어르신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먼저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급식 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도시락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급식이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내 따뜻한 사랑 나눔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널리 제공되길 바란다”라며 “관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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