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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대상,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08:45]

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대상,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4/03/15 [08:45]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수원시가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민간·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대상이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 대학·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2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29일 오후 5시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이라며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신고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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