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안산시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집중 추적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총 7회에 걸친 일제 단속과 연중 수시 단속으로 231대(▲번호판 영치 120대 ▲인도명령 및 현장 점유 25대 ▲강제 견인 및 공매 86대)를 적발해 체납액 5억6천7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에도 4차례에 걸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3~4월에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 3월 초부터 납세기피자 소유 차량 51대(소유자 44명, 체납액 471백만 원)를 선별한 후 책임보험 가입 및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내역 등을 조사·추적해 왔으며,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족쇄 잠금으로 현장 점유·강제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며,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나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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