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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3억 원 부과

김광한 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10:48]

인천광역시 남동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3억 원 부과

김광한 기자 | 입력 : 2021/12/14 [10:4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미디어타임즈=김광한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12만7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33억7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도 250억5천800만 원 대비 6.7%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남동구 소재 리스 법인의 비영업용 차량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부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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