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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09:06]

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2/01/11 [09:06]

안산시청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다음달 3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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