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과천시가 올해 다가구주택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자동 부여되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실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복지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상세주소 부여하고 관련 복지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시작하여 약 462개소에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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