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사업소 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전했다. 주민세(사업소 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한다. 법인의 경우는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한다. 납부 방법은 남동구청 세무1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받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는 납세자의 납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작년과 같이 납부서 발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서는 기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 내 해당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주민세(사업소 분)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9월 2일까지 납부서로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